2022-04-21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리업무 부실로 인한 주택 건설사고 예방을 위해, 감리자에게 시정조치 이행 전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함(제43조). 2. 민간 주택건설관련협회가 합의한 감리비지급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44조). 이 법률 개정안은 주택 건설의 감리업무를 더욱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안전한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주택 건설사고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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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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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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