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5

이사의 총주주 이익 보호 명문화 및 투명성 강화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의 책임 강화**: 기존에는 이사와 회사 간의 관계만 법으로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사가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명시해, 이사에게 더욱 명확한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2. **집중투표 도입**: 대규모 상장회사의 이사 선임과정에서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3. **감사위원 확대**: 감사위원으로 분리 선출되는 이사의 수를 늘려 기업 내부 결정의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4. **전자주주총회 도입**: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전자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해 주주들이 편리하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 **사외이사 명칭 변경**: 기존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이사에게 명확한 책임을 부여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여,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자본시장을 구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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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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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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