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공정과세를 위해 금융회사등의 전표 보존 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상인이 전표와 같은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함. 2. 법안은 전표 등의 보존기간을 금융회사에 한해 15년으로 연장함. 3. 이를 통해 과세자료 확보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 이 법률개정안은 세금을 탈루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전표 등의 보존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로써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에도 국가는 최장 15년간 탈루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세 징수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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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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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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