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개인정보 익명처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익명처리 정의 추가**: - 개인정보의 익명처리에 대한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추가합니다. 2. **익명처리 적정성 심사**: - 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익명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평가합니다. 3. **전문기관 설립**: - 개인정보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합니다. 이 기관은 익명처리 절차와 안전성을 보장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익명처리하여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고, 개인정보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프로파일링 개념 규정 및 알 권리 보장 법안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