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8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의무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모든 경우에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을 고지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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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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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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