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공공기관 개인정보 평가 결과 공개 의무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 결과의 공개 의무화**: 현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결과를 공공기관도 자체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2. **개선 권고 조치 결과 공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개선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조치 결과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3. **평가의 실효성과 활용도 향상**: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실제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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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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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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