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아동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규정**: 현재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전송, 정정, 삭제, 처리정지, 동의 철회 등의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2. **문제점**: 만약 아동에 대한 범죄 주체가 법정대리인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이를 악용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의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개정 내용**: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요구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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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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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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