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성락 의원
초선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0
팔로워
10
대표발의법안
175
공동발의법안
나이
71 세
성별
남
번호
02-784-1781
이메일
2024wisunglac@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523호
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13
위성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통령은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만, 다른 대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할 수 있었습니다. 2. 대장은 장성급 장교가 오를 수 있는 최고 계급으로 그 직무의 중요성과 권한이 상당하므로, 대장을 임명할 때도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장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여, 군의 리더십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선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13
위성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통령이 임명하는 합동참모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다른 대장급 임명은 국회 청문회가 필요 없습니다. 2. 대장은 군에서 가장 높은 계급으로, 임직 시 중요성과 책임감이 막중하므로, 그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3. 따라서,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급 인사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임명 전에 더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의 고위직 인사임명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회가 인사검증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강화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13
위성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장 임명 절차 강화**: 현재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 임명 시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다른 대장 임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합동참모의장 외 대장급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할 때에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임명 절차를 강화합니다. 2. **대장 자질 및 도덕성 검증**: 대장은 군 계급 중 가장 높은 직위로, 직무의 중요성과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따라서 대장 임명 시 자질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게 됩니다. 3. **관련 법안과의 연계**: 이 개정안은 군인사법 및 국회법의 일부 개정과 연결되어 있으며, 해당 법안들이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춰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대장 임명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군 지휘부의 도덕성과 자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군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국회의 인사청문회라는 공개된 검증 과정을 통해 군의 지도급 인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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