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3

주민등록번호 처리가능 업무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다루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명확한 법적 허용 사유나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2. 하지만, 이 규정이 주민등록번호를 필요로 하는 특정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법률, 의료,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일을 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위임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해야 할 때 법적 근거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고객이 소명한 법률, 대통령령 등의 법적 근거에 따라, 그리고 고객으로부터 명시적인 위임을 받아 특정 업무를 수행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객의 편의를 높여주고,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법률적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혼란과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필요한 정보 처리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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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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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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