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3

개인정보 수집요건 완화 및 특례 삭제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등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처리자는 긴급한 경우나 계약체결·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었던 특례 규정을 삭제하여 일반 개인정보처리자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함. 3.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징금 규정을 적용하여, 법을 위반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이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일원화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개인정보의 처리는 정보주체의 동의에 치중되어 있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조화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활용에 제한적인 조건을 부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었던 특례 규정을 삭제하여 일반 개인정보처리자와의 균등한 조건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법을 위반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과징금 규정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윤영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프로파일링 개념 규정 및 알 권리 보장 법안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