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0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의 활용 확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데이터 사업자 등에게 전송하도록 정보주체가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2.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3.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 개인정보를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하기 위해 신용정보 외에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전송 요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양질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개인정보의 활용을 더욱 의미 있게 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동시에 효과적인 정보 수집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정보의 활용을 조화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프로파일링 개념 규정 및 알 권리 보장 법안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