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누구나 신고 가능하도록 권리 강화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제한사항 수정**: -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당사자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더라도 당사자가 아닌 경우 신고가 불가능하여 조치가 지연될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신고 자격 확대**: - 개정안에서는 누구든지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당사자가 아니어도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3. **권리 보호 강화**: - 이러한 변경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조치를 더 신속하게 취할 수 있게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대응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모든 개인정보 관련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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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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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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