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가입자식별모듈 정보 암호화 의무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암호화 조치 의무화 대상 확대**: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조치만을 의무화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가입자식별모듈정보 등 필수적인 개인정보**도 암호화 조치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이동통신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입자식별모듈 침해사고로부터 정보주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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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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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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