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6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의 권리를 지원하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매년 9월 30일을 개인정보 보호의 날로 지정하여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3. 한국개인정보원을 설립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한 관련 시책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설립하고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이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1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프로파일링 개념 규정 및 알 권리 보장 법안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