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3

대리투표 방지를 위한 신분증명서 제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명서의 종류를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거소신고증으로 한정하여 선거 때 본인 확인을 강화합니다. 2. 자격증과 같이 본인 확인이 어려운 문서로 인한 대리투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신분증명서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합니다. 3. 본인 확인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관리관이 신분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 본인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거 과정에서 투표자의 신분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 대리투표와 같은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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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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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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