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4

선거운동원 수당 현실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운동원의 수당은 최소 일비로 최저임금의 100분의 110(약 10만원)으로 지정됩니다. 2. 이로써 선거운동원의 수당은 현실적으로 보다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3. 선거운동원의 노동강도와 실질적 보상 사이의 조화를 이루어,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운동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여, 그들의 실질적 보상을 증가시키고자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다 확립시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선거운동원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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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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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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