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9

투표참여권유활동 및 소품이용 선거운동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표참여 권유활동과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을 완화합니다.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시설물, 인쇄물, 녹음기, 녹화기 등 표시물을 사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광고시설을 설치하거나 표시물을 배부하거나 상징물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테이프 등을 배부, 상영, 게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국민의 정치적 활동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현재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너무 과도하여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서, 투표참여 권유활동과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제한을 완화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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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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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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