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2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을 관할선관위 위탁으로만 실시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활용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 동보통신 문자 전송 방식 개편]**: 앞으로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선거문자는 **선관위에 위탁하여 전송**하도록 하여, 후보자 등이 직접 대량 발송하던 현행 방식을 **위탁 전송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관리·통제된 절차로만 대량 문자 발송이 이뤄지게 됩니다. 2. **[비용 부담 주체 명확화]**: 선관위 위탁 전송에 따른 비용은 **후보자·예비후보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명확히 합니다. 공적 시스템을 활용하되 **재정적 책임은 후보자 측에 귀속**됩니다. 3. **[개인정보 보호 강화]**: 위탁 전송 의무화로 선거 과정에서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활용·유통 방지**를 도모합니다. 특히 선거 이후 개인정보의 **다른 용도 사용을 차단**하여 유권자 정보의 남용 가능성을 줄입니다. 4. **[수신거부 실효성 제고 및 남발 억제]**: 현행 수신거부 존중 의무를 전제로, 공적 전송 창구 일원화를 통해 **수신거부 관리의 체계화**와 **불필요한 대량 문자 감소**를 기대합니다. 유권자의 통신권 보호와 선거문자 남발 억제에 기여합니다. 5. **[적용 대상 및 관련 조항 정비]**: 적용 대상은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며, 관련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 등**을 정비합니다. 자동 동보통신 문자 전송에 관한 절차와 책임 소재를 법문에 명확히 반영합니다. 이 개정안은 선거문자 전송의 공적 관리와 책임을 강화하여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질서 있는 선거운동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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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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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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