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여론조사 신뢰성 확보 및 부당광고 금지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광고 금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 의뢰를 위해 부당한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여, 올바른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신뢰성을 높입니다. 2. **가상번호 사용 의무화**: 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조사를 할 때, 불법전화번호 대신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을 의무화하여, 조사 과정의 합법성과 신뢰를 강화합니다. 3. **자료 신고 의무**: 공표 또는 보도를 하지 않을 목적의 여론조사에도 조사설계서, 피조사자 선정, 표본추출, 질문지 작성, 결과 분석 자료 등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여, 조사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은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여론조사 기관의 활동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감독하여 선거 여론조사의 왜곡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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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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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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