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

공공주택 단지 내 무장애 통합놀이시설 설치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 시설 기준의 법적 근거 보완**: 현재 공공주택의 시설 기준은 주로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법률에 명시된 시설은 **노인 관련 시설**이 유일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아동 놀이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2. **장애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차별 해소**: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가 부족해 발생하는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3. **무장애 통합놀이시설 설치 근거 신설**: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단지를 건설할 때 장애아동이 접근이나 이동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37조의3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4. **공공 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주택부터 우선적으로** 무장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놀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인 주거 문화**를 선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어울릴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공공주택 단지에 도입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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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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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구 지정 후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법안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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