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6

공공 건설매입임대주택 매각 허용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입임대 공급계획: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정비구역, 주택건설사업 등 사업구역 내에 있는 공공건설매입임대주택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매입임대 추가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얻어 매각 및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함. 2. 매입임대 매각 및 교환 방법: 공공주택사업자와 사업시행자가 매입임대 재고유지를 위한 매입임대 매각 및 교환 방법을 정할 수 있음. 3. 입주자 이주대책: 국토교통부가 입주자 이주대책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공공주택의 매각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주택개발사업과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을 조화시키고, 주거환경개선과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한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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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주택지구 지정 후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법안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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