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 명확화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 제정·개정권 명확화**: 현행법에서 모호했던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권한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명확히 부여**하여 임차인대표회의의 무단 개정 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2. **표준관리규약 제정 의무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이를 참조하여 단지별 관리규약을 수립하도록 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 **임차인대표회의와의 협의 절차 강화**: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리규약을 정할 때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규정**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갈등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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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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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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