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폐지 및 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의 상시화 추진**: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일몰 기한)을 삭제하여 사업을 영구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지역에서도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2. **주민 동의 검인 절차 도입**: 복합지구 지정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검인한 동의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동의서 위·변조 논란을 잠재우고 주민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통합심의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사업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 대상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를 추가하고, 사업계획 승인 시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여러 행정 절차를 한꺼번에 처리함으로써 사업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4. **건축 규제 완화 특례 확대**: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과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축법상 규정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보다 창의적인 도시 경관을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5. **투기 방지를 위한 권리산정 기준일 조정**: 투기 세력의 유입을 막기 위해 권리산정의 기준일을 기존의 후보지 선정일뿐만 아니라, **후보지 선정 전이라도 지정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는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한 부당한 이익 취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6. **공공주택사업자 및 주민대표회의 감독 강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막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권자와 지자체장에게 감독 권한**을 부여합니다. 법을 위반한 경우 **처분의 취소나 개선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절차 간소화와 감독 강화를 통해 신속하고 투명한 도심 주택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7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주택지구 지정 후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법안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