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

주민대표회의 의무화로 주민협의체 효율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대표회의의 의무화**: 기존에는 주민협의체 내에 주민대표회의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주민협의체에 주민대표회의를 두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원**: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전에 주민대표회의가 원활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명확한 법적 규정**: 개정안은 주민대표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민들의 권리와 의견이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사업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며, 주민협의체의 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공공주택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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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주택지구 지정 후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법안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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