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1

지방공사도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공급 가능토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및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이런 유형의 주택은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주택의 지분을 늘려가며 결국 완전한 소유권을 갖거나 주택 처분 시 이익을 공공주택사업자와 나누게 되는 방식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주택을 팔고 싶을 때 공공주택사업자가 도로 사들여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복합사업 시 지분적립형 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의무 공급: 도심 내 지하철역 주변이나 준공업지역에서 주택과 사무실 등을 함께 지을 때, 이러한 특별 분양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3. 지방공기업법과의 상충 문제 해결: 현재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 때문에 환매 조건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지분적립형 같은 주택을 공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공사가 공공주택사업, 특히 복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에 우선하여 특례를 마련해 지방공사의 이러한 제약을 해소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공사가 효율적으로 공공주택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인 갈등을 해결하고, 그 결과로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사람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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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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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주택지구 지정 후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법안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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