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

학기 중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의 임대기간 1회 연장 허용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기간 예외 연장 근거 신설**: 가정어린이집의 임대가 학기 중 종료되어 보육공백 우려가 있을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와 설치·운영자가 협의해 **1회**, **최대 1년**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제49조의9제2항 신설**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2. **‘최대 6년’ 원칙의 합리적 보완**: 현행 가정어린이집 임대기간 **최대 6년** 원칙은 유지하되, 학기 중 종료라는 특수 상황에 한해 **예외적 연장 허용**을 도입해 현장 운영상의 불합리와 혼선을 줄입니다. 원칙과 예외를 명확히 구분해 제도의 일관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합니다. 3. **보육공백 최소화와 학사 일정 연계**: 연장 근거를 통해 학기 도중 운영이 중단되는 일을 방지하고, 필요 시 **학사 종료 시점까지** 운영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조정이 가능합니다. 영유아와 학부모의 돌봄 공백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4. **분쟁·행정비용 완화 및 집행 가능성 제고**: 협의에 기반한 한시적 연장으로 퇴거 원칙 적용의 경직성을 줄이고, 주택인도 지연에 따른 **부당이득금 부과** 등 부작용을 완화합니다. 당사자 간 역할과 절차를 명확히 해 **분쟁 예방**과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5. **적용 범위와 요건의 명확화**: 대상은 공공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으로 한정되며, 연장은 **학기 중 임대기간 종료로 보육공백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횟수와 기간은 **1회·1년 이내**로 엄격히 제한해 제도의 남용을 방지합니다. 이 개정안은 학기 중 임대 종료로 인한 가정어린이집 운영 중단을 예방해 영유아 보육의 연속성과 공공주택 관리의 합리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4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주택지구 지정 후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법안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