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자메시지 발송 시스템을 운영하는 대량문자전송사업자는 기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할 때 필요한 기술적 조치 계획과 인력,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2. 하지만 등록 후, 이러한 대량문자전송사업자들이 등록 요건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 규정이 없어 불법 스팸 메시지가 확산되고,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 사기와 같은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대량문자전송사업자가 등록 요건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통신 환경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량문자 전송 시스템을 통한 불법 스팸 메시지의 확산을 막고,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통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량문자전송사업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사후 관리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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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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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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