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 보호조치 명령 권한 부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금지행위 예외 명시**: 이동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금지행위의 예외로 명시하여 **긴급상황에서의 이용자 보호 조치가 법적으로 허용**되도록 합니다. 3. **이용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 강화**: 법 개정을 통해 **긴급상황에서 이용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유사한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긴급상황에서의 이용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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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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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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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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