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2

거짓전화번호 피해예방 조치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주체 변경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통한 사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관련, 징수 권한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2. 이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사용자 피해 예방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임을 반영한 것입니다. 3. 즉, 해당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권한을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청, 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맡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이용한 피해를 줄이고, 법률에서 정한 담당 기관의 역할과 권한이 보다 명확해지도록 하여 효과적인 규제와 감독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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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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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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