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

총포·화약류 및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통차단 의무 대상 확대**: 기존 ‘불법촬영물등’에 한정되던 차단 의무 대상을 **총포·화약류 제조 방법·설계도 및 마약류의 사용·제조·매매·알선 등 관련 정보**까지 확대합니다. 위험정보의 온라인 확산을 **불법촬영물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2. **의무 주체와 발동 요건 명확화**: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해당 불법정보 유통 사실을 **신고·삭제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 조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인식 경로를 현행과 같이 신고·요청 등으로 한정해 실무 적용의 명확성을 유지했습니다. 3. **조치의 내용 구체화**: 인식 시 해당 정보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치는 사업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 내에서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요구됩니다. 4. **법 조문 정비(안 제22조의5)**: 불법촬영물등 조항과 병행해 **제22조의5에 관련 의무를 명시**하여 동일한 법적 근거 아래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규제 대상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적용 범위와 책임을 법문에 분명히 반영**했습니다. 5. **사회적 위험 대응 강화**: 총포·화약류 및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모방·범죄 유발 위험을 낮춥니다. 온라인을 통한 중대 범죄 위험과 사회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유통차단 책임을 확대해 온라인상 위험·불법정보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국민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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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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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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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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