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8

특정 결제방식 강제금지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앱 마켓사업자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 사용을 강제하거나 다른 앱 마켓사업자에게 모바일콘텐츠 제공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사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해 권한을 강화합니다. 3. 이를 통해 이용자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앱 마켓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앱 마켓사업자의 우월한 지위와 불공정한 행위를 규제하여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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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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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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