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3

IoTᆞ웨어러블 기기와 통신서비스간 융합 촉진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oT 및 웨어러블 기기 등과 통신서비스의 연계·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17조에 의한 겸업 승인 대상을 축소하여, 사업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서비스를 통합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함. 2. 특정 구역 내에서 B2B 계약을 기반으로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망 사업자에게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5G 기반의 새로운 산업 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규제를 완화함. 3. 5G 융합서비스 및 신산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혁신적 서비스가 시장에 보다 빠르게 도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이 법안의 취지는 사물인터넷(IoT)과 웨어러블 기기의 확산에 따라 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5G 기술과의 통합을 강화하여 통신 사업자의 서비스 혁신을 장려하고, 과도한 규제를 줄여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rror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2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인터넷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다크패턴 방지를 통한 이용자 보호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인터넷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부가통신사 데이터 센터 이중화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문자재판매사업자 전송자격 인증 강화법안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