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8

공수처 통신자료 수집 시 당사자에 통보 의무화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 검사, 수사관서, 정보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함. 2. 통보는 서면 또는 전화(문자메시지 포함)로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3. 통보 유예 가능한 예외적 사항도 규정됨. 이 법안은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를 균형있게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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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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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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