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1

이용자 통신자료 수집시 통보의무 부과 등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등이 정보수집을 위해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그에 따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이용자는 개인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을 알기 어렵고, 직접 통신조회를 해야만 이를 알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3. 또한, 현실에서는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이용자의 통신자료도 너무 많이 제공되고 있어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당한 수사활동의 보장을 모두 고려하며, 통신자료의 제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보하는 의무를 전기통신사업자와 관련 기관에 부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축소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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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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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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