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9

이용자 수 기반 순위 표시 의무 강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앱 마켓사업자가 제공하는 순위 정보**: - 현재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의 매출액, 가격, 판매실적에 기반한 순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2. **기존 순위 표시의 문제점**: - 이러한 순위는 누적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여 현재 인기 있는 콘텐츠를 잘 반영하지 못합니다. - 특히 고액 결제를 유도하는 일부 게임이 순위를 왜곡할 수 있어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변경 사항**: - 앱 마켓사업자가 매출액, 가격, 판매실적에 기반한 순위를 표시할 때, **최근 1주일 간의 이용자 수를 기반으로 한 순위도 함께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앱 마켓에서 제공하는 순위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들이 더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바탕으로 모바일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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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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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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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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