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8

공동주택 근로자 채용 비리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의 고용불안 상태 개선: 현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들은 짧은 기간의 근로계약을 여러번 체결하고, 해고 가능성이 높아 취업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안은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들의 고용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채용비리 사례 방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들은 취업을 미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받는 채용비리 사례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법률안은 이러한 채용비리를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3.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이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관리업무 정상화를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의 고용조건 개선과 채용비리 사례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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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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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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