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5

하자판정 및 분쟁조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자판정 등의 결정서 기명날인 의무화]**: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판정서나 조정서 정본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직접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 기명날인**을 하도록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위원들의 **책임 있는 결정**을 유도하고 분쟁 해결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2. **[하자보수 이행 결과의 사후 관리 강화]**: 사업주체가 재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판정받은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 결과를 반드시 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판정 이후에 실제로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더욱 철저하게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법정 처리기간 산정의 합리화]**: 결로나 누수처럼 **특정 계절에만 조사가 가능**하거나 신청자의 입원 등으로 사실조사가 어려운 경우, 당사자 동의를 얻어 해당 기간을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무리한 기한 맞추기보다는 **정확하고 내실 있는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입주자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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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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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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