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공정한 하자 심사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등12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공정한 하자 심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나 관여 법인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조정절차에서 해당 위원을 제척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 등의 절차를 중지하고 결정이 있으면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의 하자 심사와 분쟁조정을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절차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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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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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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