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1

공동주택 안전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 실태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보수·개량 비용 지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보수나 개량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긴급 융자 지원**: 보수가 시급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입주민의 안전 문제를 즉각 해결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입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며,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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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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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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