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0

공동주택 관리소장 업무 부당간섭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한 간섭과 업무방해 행위를 구체화하고, 해당 행위가 발생했을 때 중단 요청과 거부, 사실조사 의뢰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2. 사실조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속히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인사권을 이용하여 부당한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부당한 간섭과 업무방해를 방지하고, 입주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업무를 더 신속하게 처리하고 결과를 보다 넓은 대상에게 통보하여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준수의무 부여 개정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동주택 실내라돈조사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error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