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4

정비사업 완료 시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정비사업의 효율성 증진: 정비사업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완료한 경우, 여러 개의 주택단지가 있더라도 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도록 규정 변경을 통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관리주체의 통합: 여러 개별 단지에 대해 별도의 관리주체를 선임하는 대신, 하나의 주택단지로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입주 후 운영상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3. 입주민 편의 증진: 주택단지의 구분 기준을 완화하여 공동 주택의 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하여 입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법안의 취지는 도심 내 노후화 및 재개발 등으로 증가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의 관리 효율성 및 입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적 규정을 개정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도시계획과 기반시설 정비가 가능하며, 입주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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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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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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