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2

공동주택 관리 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입주자의 알권리를 보장합니다. 2. 관리비 등의 내역을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개선합니다. 3.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 입찰관련 서류의 보관을 법률에 명시하여 입찰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합니다. 이 법안은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과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입주민들은 명확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입찰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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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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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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