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경비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이수하는 윤리교육에 경비원 등 노동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을 추가합니다. 2. 시장·군수·구청장이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 및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개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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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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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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