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5

공동주택 전자투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투표 방식의 활용을 권장하고 전자적 방법의 활용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무화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전자투표의 장점과 가능성을 강조하며, 투표 및 개표 과정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 수준을 요구합니다. 3. 전자투표의 활성화를 위해 전자투표 방식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있어 전자투표 방식의 활용을 권장하고 전자투표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전자투표의 활성화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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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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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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