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의약품 수급 불안정 시 의사의 처방전에 성분명 기재를 의무화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일시적 수요 급증·공급 중단·원료 확보 곤란 등으로 빈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현행법상 대응 규정이 미비**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 건강권 침해와 의료현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2. **성분명 처방 의무 신설**: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약사법에 따른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할 때, 처방전에 **의약품의 상품명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위해 의료법 **제18조제3항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적용 대상 및 범위**: 의무 적용은 **수급불안정으로 지정된 의약품에 한정**되며, 그 외 의약품의 처방 방식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대상 직역은 **의사·치과의사**이고, 약국 단계에서는 해당 성분을 기준으로 조제가 이뤄집니다. 4. **기대 효과**: 성분명 처방을 통해 **대체조제 가능성을 확대**하여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진료 지연을 줄입니다. 또한 공급 차질 시에도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5. **연계 법안 및 시행 조건**: 본 개정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부결되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내용을 연동해 조정**합니다. 관련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여 실효성 있는 시행을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도 성분명 처방을 통해 환자의 치료가 지체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일관된 의약품 접근 체계를 구축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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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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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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