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비상경보장치의 오작동·오인신고 점검·유지관리 의무화로 경찰력 낭비를 줄이고 의료인·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경보장치 실태 확인 의무 신설**: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기관에 설치된 비상경보장치 등 보안장비의 오작동·오인신고 현황과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장비의 부적절한 작동을 조기에 파악하고 개선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점검 범위와 내용의 명확화**: 확인 대상은 비상경보장치를 포함한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전반**이며, **오작동·오인신고 발생 현황**과 **유지·관리 상태**를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현황 파악을 통해 불필요한 경보 발생 요인을 식별하고 대처할 수 있게 합니다. 3. **현행 제도 대비 변화**: 종전에는 비상경보장치 등 보안장비의 **설치 의무만 존재**했으나, 개정안은 여기에 **실태 점검 의무**를 추가합니다. 따라서 단순 설치에서 실효적 운영과 관리로 정책 초점이 확대됩니다. 4. **배경 및 필요성**: 최근 공중화장실 등에서 비상벨 작동 건의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오작동으로 확인되어 경찰력 낭비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의료기관에서도 유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실태 확인을 통해 불필요한 출동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5. **기대효과**: 오인신고·오작동을 줄여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감소**시키고, 실제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나아가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의료현장의 범죄·사고 예방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6. **법조문 위치**: 본 의무는 **안 제36조의2 신설**로 규정됩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한층 명확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보안장비에 대한 체계적 실태 확인을 통해 안전은 강화하고 불필요한 출동은 줄이는 균형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 처리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요양병원 포함 위한 간호서비스 제공 법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불법행위 인증취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error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안마사 자격 인정 주체 및 장애인일자리 법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