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전자처방전 안전 전송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종이 처방전의 발행과 보관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환자의 의료 이용 시간을 단축**하여 만족도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2. **[환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비대면진료를 통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을 보장하기 위해, 환자의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를 보호하는 관리기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입력 오류 감소]**: 약국에서 전자처방전을 통해 **처방 입력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임으로써**, 환자가 더 안전하게 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4. **[서비스 표준화 촉진]**: 전자처방전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표준 및 전달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구축**하여,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원활한 전자처방전 전송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전자처방전의 활용을 촉진하고, 환자와 약국, 의료기관 모두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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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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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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