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7

신고 민원 처리절차 명확화 및 시ᆞ도지사 권한 확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제도 합리화: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 및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ㆍ운영 등과 관련된 신고 과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2. 시ㆍ도지사의 권한: 의료업의 폐업ㆍ휴업 신고 수리, 시정 명령, 개설 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부과의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 의료업의 폐업ㆍ휴업 등과 관련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부여하여 현행 제도의 개선과 보완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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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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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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