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

의료인 강력범죄 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의료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없으며, 적절한 처벌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의료인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엄정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의료인들이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엄정한 처벌을 받고, 국민들의 안전한 의료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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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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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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