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4

낙태시술 자격제한 완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2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에 따라 낙태죄를 저지른 경우, 의료인이 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정이 존재하였습니다. 2. 그러나 2019년 4월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낙태죄 부분이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의료법」에서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를 삭제하여, 합법적 낙태죄로 인해 의료인이 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합법적인 낙태죄로 인해 의료인의 자격 제한을 없애고, 의료인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권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 처리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요양병원 포함 위한 간호서비스 제공 법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불법행위 인증취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error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안마사 자격 인정 주체 및 장애인일자리 법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